⊙ 통일부공고제2012-1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o남북관계 상황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교육시설의 증설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o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하고,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상단의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전 화 :02-2100-5694(FAX :02-2100-5719)
o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