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2-3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3명(5급 10명,6급 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575호,2012.1.31.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012년도 소요정원 13명(5급 10명,6급 3명)증원
나.과 단위 기능 조정 및 명칭변경
1)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정책 발전을 위해 비확산정책과 ‘재래식무기정책’기능 등을 군비통제과로 이관하고, 비확산정책과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 변경
2)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정회계담당관실 ‘재무결산’기능을 예산운영담당관실로 이관
3)민간자원 활용은 경영 효율화의 한 방법이며 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 민간투자관리담당관의 명칭을 경영분석담당관으로 변경
4)북한 사이버전 위협 대응 등 사이버방호정책분야 발전 및 기능강화를 위해 정보보호팀을 사이버방호정책팀으로 명칭 변경
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제10926호, 2011.7.25.공포,2012.1.26.시행)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등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사업계획팀 신설
라.국방여성정책과의 정책대상이 대부분 여성군인임을 고려, 현재 공무원 직위인 국방여성정책과장
을 현역 직위로 전환하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현역 직위인 기본정책과장을 공무원 직위로 전환
마.현행 국방부 본부와 같이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의 3.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행정ㆍ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여 기술직공무원의 활용도 제고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상 융통성 확보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554,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