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우정사업본부 준법지원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국사건립 업무와 물류사업을 각각 통합하는 등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단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우정사업본부 2012년도 소요정원(4급3명·5급116명 증,기능9급 110명 감)을 반영하며,하부조직의 명칭을 현행 ‘팀’에서 ‘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