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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9~2012-02-29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332
  • 전자메일

⊙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9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상ㆍ공상 제대군인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1204, 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특수직종을 지정할 있는 규정을 보완 ( 18조제3 신설)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21 22)

1)대학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추가 지원할 있도록 하고,

2)입학금, 수업료 보조절차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23조의2신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절차 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 32조의2, 32조의3신설)

1)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2)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은법률구조법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32/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780-9095/e-mail:kdg817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