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상ㆍ공상 제대군인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4호, 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가보훈처장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특수직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안 제18조제3호 신설)
나.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안 제21조 및 제22조)
1)대학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입학금, 수업료 보조절차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다.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23조의2신설)
라.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절차 및 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2조의2,안 제32조의3신설)
1)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2)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은「법률구조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32/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780-9095/e-mail:kdg817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