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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5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9~2012-02-2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064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내용

2012년도 소요정원 책정결과 반영,국립대학 통합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국립학교 정원 분리 등을 반영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 교육대학의 총무과장 직위 단일화 국립대학의 행정수요를 위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실무인력의 직종 직급을 조정하여 국립학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사유)

2)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 77-6)교육과학기술부 1612 행정관리담당관실(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