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소요정원 책정결과 반영,국립대학 통합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중소기업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국립학교 정원 분리 등을 반영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 교육대학의 총무과장 직위 단일화 및 국립대학의 행정수요를 위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실무인력의 직종 및 직급을 조정하여 국립학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