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0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멜번,라트비아공화국 리가,적도기니공화국말라보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고,「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446호,2011.12.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캄팔라 분관,키갈리 분관 및 마나마 분관을 삭제하며, 하갓냐 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