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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9~2012-02-16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7131
  • 전자메일

⊙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0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9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 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멜번,라트비아공화국 리가,적도기니공화국말라보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고,「외교통상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23446,2011.12.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캄팔라 분관,키갈리 분관 마나마 분관을 삭제하며, 하갓냐 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