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폐지(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제3938호,1987.11.7)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호,1987.1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 화 :02-2100-3869(FAX :02-2100-4317)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6호(우편번호 110-760)
○ 이메일 :pgnskk@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