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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2-02-09~2012-02-2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69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9

행정안전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폐지()입법예고

 

1.제안이유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3938,1987.11.7)부칙에서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8,1987.11.7)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사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제출하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2-2100-3869(FAX :02-2100-43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6(우편번호 110-760)

이메일 :pgnskk@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