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7호
「씨름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씨름진흥법?이 제정(2012.1.17법률 제11168호 /시행 2012.4.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
(1)씨름 향토 자료 발굴·수집·보존 등에 관한 사항
(2)씨름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씨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 등 씨름의 세계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씨름진흥에 관한 사항
나.씨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 한다)
(2)씨름 관련 세미나,포럼 등 학술행사
(3)씨름 유공자 포상
(4)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전화 3704-9833,FAX 3704-984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입법예고(안)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 사항
라.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110-3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