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2-09~2012-02-29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833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7호

 

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입법예고

 

1.제정이유

?씨름진흥법? 제정(2012.1.17법률 11168 /시행 2012.4.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2)

(1)씨름 향토 자료 발굴·수집·보존 등에 관한 사항

(2)씨름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씨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 씨름의 세계화에 관한 사항

(5) 밖에 씨름진흥에 관한 사항

.씨름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1)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 한다)

(2)씨름 관련 세미나,포럼 학술행사

(3)씨름 유공자 포상

(4) 밖에 씨름의 보급 진흥에 관한 행사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전화 3704-9833,FAX 3704-984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입법예고(안)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이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110-3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