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0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 군인에게 교부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서식 및 재질을 변경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제대군인증 재질을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PET-G)로 변경
나.신분증의 위조?복제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표시
다.제대군인증의 규격,색상,기재사항,글자크기,기재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서술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2-2020-5316, 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FAX :780-9095, e-mail: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