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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10~2012-03-02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316
  • 전자메일

⊙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0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0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 이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에 의거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장기복무제대 군인에게 교부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서식 재질을 변경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제대군인증 재질을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PET-G) 변경

.신분증의 위조?복제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표시

.제대군인증의 규격,색상,기재사항,글자크기,기재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서술

3.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2-2020-5316, 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 13,FAX :780-9095, e-mail: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