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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2-10~2012-02-2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222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력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5급 2명,6급 3명,7급 5명,8급 4명, 기능직 1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2012.2.. 공포ㆍ시행)예정되어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른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부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하여 공연전통예술과 소관 사무에 해당 학교의 운영·지원을 추가

3.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3704-9222,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10-3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