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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2-10~2012-03-02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35
  • 전자메일 3603kim@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입법예고

 

1.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함 법이 제정(법률 11096, 2011.11.22.공포,2012.5.23.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의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도시농업의 공간(텃밭) 위치 운영형태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부분류함으로써 텃밭확산의 기반 조성( 2)

1)주택활용형 도시농업:주택내부텃밭,주택외부텃밭,주택인근텃밭

2)근린생활권 도시농업:농장형주말텃밭,공공목적형주말텃밭

3)도심형 도시농업:빌딩내부텃밭,빌딩외부텃밭

4)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도시농업공원텃밭

5)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초등학교텃밭,중학교텃밭,고등학교텃밭,기타 학습교육형텃밭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3)

1)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계획,도시농업실습 체험시설보유현황 등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전문가 운영요원,교육 실습시설,교육과정운영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1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60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있도록 ( 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 5)

1)전문인력양성계획의 수립,전문강사요원의 보유,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교육운영계획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사요원의 보유,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교육운영계획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2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60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있도록 ( 6)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류와 등록기준을 마련함( 7)

1)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현황,공동운영텃밭의 조성현황,텃밭운영 관리계획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2)10가구 이상의 도시가구가 참여하고,100㎡ 이상의 공동운영텃밭을 확보하는 구성요건과 텃밭운영 관리계획의 수립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하도록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기준은 1,500㎡ 이상의 텃밭 확보, 농장 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 업무규정의 작성, 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개설을 승인할 있도록 ( 8)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요건, 기간과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 9)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1,500㎡ 이상의 텃밭확보, 농장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 업무 규정의 작성, 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할 있도록 ( 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농업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도시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있도록 ( 11)

3.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E-mail:3603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