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함 법이 제정(법률 제11096호, 2011.11.22.공포,2012.5.23.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의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시농업의 공간(텃밭)의 위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부분류함으로써 텃밭확산의 기반 조성(안 제2조)
1)주택활용형 도시농업:주택내부텃밭,주택외부텃밭,주택인근텃밭
2)근린생활권 도시농업:농장형주말텃밭,공공목적형주말텃밭
3)도심형 도시농업:빌딩내부텃밭,빌딩외부텃밭
4)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도시농업공원텃밭
5)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유치원 또는 유아원텃밭,초등학교텃밭,중학교텃밭,고등학교텃밭,기타 학습교육형텃밭
나.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도시농업실습 및 체험시설보유현황 등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전문가 및 운영요원,교육 및 실습시설,교육과정운영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다)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류와 지정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1)전문인력양성계획의 수립,전문강사요원의 보유,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교육운영계획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사요원의 보유,교육시설과 장비의 보유,교육운영계획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마)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류와 등록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1)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현황,공동운영텃밭의 조성현황,텃밭운영 및 관리계획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10가구 이상의 도시가구가 참여하고,100㎡ 이상의 공동운영텃밭을 확보하는 등 구성요건과 텃밭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하도록 함
사)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기준은 1,500㎡ 이상의 텃밭 확보, 농장 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 업무규정의 작성, 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개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요건, 기간과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1,500㎡ 이상의 텃밭확보, 농장내 부속시설 설치의 적절성, 업무 규정의 작성, 농장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정하고, 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농업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도시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E-mail:3603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