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공고제2012-1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부산지방국세청의 관리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과 그 소속 징세법무국장 ? 조사1국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조사4국을 신설하며, 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하며, 세원이 급증한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화성 ? 분당세무서를 신설하는 한편, 급여인력 효율화에 따른 기능직을 감축하는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양산지서를 신설하며 지서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서장을 4?5급으로 보하고 일부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부산지방국세청장 관리책임성 제고
ㅇ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 조정(고공단 나급?가급)
ㅇ 징세법무국장,조사1국장 직급 조정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4급에서 고공단 나급으로 조정
나.중부지방국세청 조직 보강
ㅇ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신설
-인력 증원 :6명(고공단 나급 1명,4급 1명,5급 4명)
ㅇ 세원 급증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성 ? 분당세무서」신설
-인력 증원 :12명(4급 2명,5급 10명)
ㅇ 화성세무서 신설에 따른 일부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수원 ? 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
다.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ㅇ 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기구로 「첨단탈세 방지담당관」을 설치
-인력 증원 :5명(4급 1명,5급 4명)
ㅇ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으로 「국제거래조사과」신설
-인력 증원 :6명(4급 1명,5급 5명)
라.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신설
세원이 급증하여 기존의 지역민원실로는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양산지역에 지서를 신설, 납세 편의성 제고
마.지서장의 세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ㅇ 납세인원과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지서장을 4.5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김포(서인천),광명(시흥),하남(이천),양산(금정)지서장을 4.5급으로 보임
바.급여인력 효율화
ㅇ 급여인력 효율화에 따라 기능직 15명을 감축
사.지방국세청 법무과 명칭 변경
ㅇ 수행하는 업무의 주관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소속 법무과를 송무과로 변경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05)
-전화번호 :02-397-1053,팩스 :02-739-8028
4.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