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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13~2012-03-0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1713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3호

 

공무원임용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3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 취지

학력이 아닌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공직진입경로를 마련하고,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으로 조기에 진입할 있도록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지역인재(9 견습)추천채용제 도입 ( 22조의3)

학과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일반직 9급으로 선발하는 채용제도 신설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31)

능력이 우수한 9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

.특별승진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 35조의2)

특별승진시에도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확보할 있도록 특별승진자에게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기간을 조정

3.의견제출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연락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112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1713~1714/팩스:02)2100-17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