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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13~2012-03-05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3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이유

결합개발제도,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공포(‘11.9,’12.1)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필요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내용

결합개발 대상 규모,동의요건 산정기준 규정( 2조의2신설)

개발계획 공모절차 방법,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6조의2신설)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 18)

순환개발 세부방안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 43조의2,43조의3,43조의4,43 5)

원형지 공급 개발 절차 마련( 55조의2)

입체환지 기준 마련 환지사업방식 개선( 22,60,62,62조의2,62조의3,62조의4,규칙 26,27,28 )

특례대상 특례적용기준 신설( 85조의2,85조의3,85조의4)

2.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202,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사유)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