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개정이유
ㅇ 결합개발제도,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개정?공포(‘11.9월,’12.1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필요
ㅇ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나.주요내용
ㅇ 결합개발 대상 및 규모,동의요건 산정기준 등 규정(영 안 제2조의2신설)
ㅇ 개발계획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 마련(영 안 제6조의2신설)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영 안 제18조)
ㅇ 순환개발 세부방안 및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영 안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 의5)
ㅇ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마련(영 안 제55조의2)
ㅇ 입체환지 기준 마련 및 환지사업방식 개선(영 안22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규칙 안 제26조,제27조,제28조 등)
ㅇ 특례대상 및 특례적용기준 등 신설(영 안 제85조의2,제85조의3,제85조의4)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202,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