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0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총 10개의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50-2572,FAX:503-9061,e-mail:spiege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