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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14~2012-03-05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572
  • 전자메일 spiegel@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0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4

기획재정부장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10465,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개의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50-2572,FAX:503-9061,e-mail:spiege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