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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2-14~2012-03-0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23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2-30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11299,2012.5.11.시행)됨에 따라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입법예고

 

1.제정이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 재산을 취득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의 북한 유출을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남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재산관리인의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을 규제하는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11299,2012.5.11.시행)됨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북한주민 재산목록 작성 방안,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북한주민의 재산 직접 사용?관리의 허가와 관련한 사항,북한주민 등록대장 작성 등록번호 부여 방안 특례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북한주민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규정( 2,3)

1)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성명,주소,직업 인적사항과 북한주민이 재산을 취득한 일시 취득 원인, 취득한 재산의 구체적 종류,수량,가액,소재지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산관리인사임 또는 변경의 경우 일시 사유, 재산변동 사항이 기재된 재산목록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2)재산관리인의 작성?보존해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상속?유증재산 등의 구체적 종류,수량,가액,소재지,취득일시,취득원인,채권과 채무 재산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된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재산의 변동 내용 변동 사유를 기재토록 하며, 매년 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1.31.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4)

1)허가신청서에 허가 대상 재산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처분 내용,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기간, 허가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계약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

2)허가기간 내에 허가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 효력 상실 허가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유 신고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신청 절차( 6)

1)허가신청서에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려는 목적 필요성, 재산의 종류,수량 가액,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2)허가받은 사항 직접 사용?관리하려는 목적이나 재산의 종류 수량과 가액,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사유 규정( 7)

1)재산이 북한으로 가더라도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사용?관리하지 못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 당국의개입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불허할 있는 사유로 규정

2)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태풍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주택의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 있도록 규정

3)법무부 장관이 목적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조건 부과( 7)

1)법무부장관은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와 관련한 사항, 소유자인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관련 조건을 부과할 있도록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 취소 사유 규정( 10)

1)소유자인 북한 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있어 북한 당국의 개입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북한으로 재산이 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친족이 사용?관리하지 못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재산을 직접 사용? 관리하게 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 있도록 규정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사항 절차 규정( 12)

1)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허가를 취소한 사항, 직접 확인한 사항 등을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

2)통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포함)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 가능

.법무부장관의 북한주민 등록대장 작성( 13)

1)북한주민 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연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전체 등록자를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2)북한주민 등록대장에는 북한주민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직업 인적사항, 북한주민이취득한 재산의 종류 가액,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사항, 재산을 취득하게 원인 일시를 기재하고, 북한주민 고유등록번호,가족사항이나 남한 이해관계인,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기재

.북한주민 등록번호 부여체계 북한주민 주소 확인서 발급( 14)

1)북한주민 고유 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북한주민 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하고, 1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되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됨

2)북한주민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하는 북한주민의 등록번호 주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있도록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16)

1)선임된 재산관리인 또는 사임?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재산관리인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상속?유증재산 등의 변동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재산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재산관리인이 신고기간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상속ㆍ유증재산 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제출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통일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시행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유무와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223,FAX 02-507-0315)

또한,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뜻의 변경 없이 쉬운 우리말로 바꿀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