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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2-14~2012-03-0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23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2-31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299호,2012.5.11.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입법예고

 

1.제정이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 재산을 취득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의 북한 유출을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남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재산관리인의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을 규제하는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11299,2012.5.11.시행)됨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신고 서류, 각종 허가신청서, 북한주민 등록대장 서류 양식과 북한주민 등록번호 부여 방안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특례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재산관리인의 신고 관련 각종 서류 양식 규정( 2,3,4)

1)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과 상속?유증재산 등의 목록을 첨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2)재산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상속?유증재산등목록 작성 양식 규정

3)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목록을 첨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4)상속?유증재산 등 변동 신고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5,6)

1)재산관리인의 허가 신청은 북한주민 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재산관리인이 허가 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유 신고는 북한주민 재산 미처분 사유 신고서에 따름

2)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3)재산관리인이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르고, 법무부 장관이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허가 취소( 7,8)

1)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신청 포괄적 허가신청은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르고, 허가받은 사항 중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름

2)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직접?사용관리를 허가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 포괄적 허가의 경우에도 같음

3)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를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북한주민등록대장 북한주민 고유 등록번호 부여( 9,10)

1)북한주민등록대장 북한주민 등록대장의 목록 양식 규정

2)북한주민등록번호는 6자리는 생년월일로 하고, 7자리 자리는 남자는 9,여자는 0 사용하며, 7자리 둘째 자리에서 다섯째 자리는 모두 0으로 하고, 마지막 자리는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북한주민의 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를 기재한 북한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 등록번호 주소 확인서를 발급

3.제출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통일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규칙(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유무와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223,FAX 02-507-0315)

또한,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뜻의 변경 없이 쉬운 우리말로 바꿀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