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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14~2012-03-0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67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3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4

행정안전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2.1.17.)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 임명함( 2조제2항제1)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연계 필요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 대전광역시장을 추가 임명 ( 2조제2항제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현행 8 이내에서 10 이내로 증원함( 2조제2항제3)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 정수를 현행 20 이내에서 21 이내로 증원하여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추가 임명함( 6조제1,3항제2)

3.의견제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유무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1403 자치제도과(TEL.02-2100-3767,FAX.02-2100-4227),전자우편(jbluesea@korea.kr)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