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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2-28~2012-03-1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14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9호

 

?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8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입법예고

 

1.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 4월 2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 틸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2915.31)

.적용기간은 ?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3.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2-2150-4414,FAX:02-503-9233,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