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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32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6-20~2014-08-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2-275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27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법상 제조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15.3.15일 예상)에 대비하여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 이익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등 후속조치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81조)

나.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2)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3, 2756 /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