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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2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10-16~2014-10-3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55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14-2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획득체계 기능 조정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 변경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를 변경하며,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을 국방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제5조 제3항 제1호)

1) 제·개정이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위해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종합 작성

2) 제·개정 내용

 

 

기 존

개 정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작성 / 제출 : 방위사업청

- 수립 : 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중기계획요구서작성 : 방위사업청

- 국방중기계획 작성 / 수립 : 국방부

 

 

나.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제10조)

1) 제·개정이유

○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여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

2) 제·개정 내용

○ 기구개편 : 분석시험평각국 시험평가1과, 시험평가2과 폐지

○ 주요 개편내용

 

 

기 존

개 정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 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다.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이체(별표1)

1) 제·개정이유

○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이체

2) 제·개정 내용

○ 정원조정(△28명) : 재정계획담당관(△3), 시험평가1과(△13), 시험평가2과(△12)

* 재정계획담당관 : △3명(중령1, 소령2), 시험평가 : △25명(군인22, 공무원3)

○ 시험평가 이관인력(△25명/군인22, 공무원3)

- 군인22명(대령3, 중령8, 소령10, 대위1), 공무원 3명(5급1, 6급1, 7급1)

* 공무원 정원 4명(4급1, 5급1, 6급1, 7급1) → 군인 4명(대령1, 중령1, 소령1, 대위1) 조정

 

 

구분

이체인력

전환인력

비 고

시험평가1과

13명

(군9, 공4)

4급→육)대령

7급→육)대위

대령(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

대위(통제정책담당관)

시험평가2과

12명

(군9, 공3)

5급→해)중령

6급→공)소령

중령(군수정보관리팀)

소령(지상지휘통제사업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