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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0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11~2005-12-0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58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5-100호

유전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법 무 부 장 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살인, 강도, 강간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범죄는 재범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이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범죄를 범한 수형인 및 피의자, 범행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를 확보하여 범죄발생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범인을 조속히 검거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가공권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재판과정에서의 과학적 증거방법을 보강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수사기법의 하나인 유전자감식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이 법률 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식별에 관한 유전자정보에 국한하되,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소인에 관한 유전자정보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방화·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에 한해 수형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는 유전자감식정보와 시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의 암호화 등에 노력해야 함.

라.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인·피의자·범행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함.

마. 수형인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바.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에 의하도록 함.

사. 유전자감식시료 채취방식은 구강점막 채취방식이나 간이채혈 방식에 의함.

아. 유전자감식시료 및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정보를 수록한 때,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판결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폐기함.

자.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피의자의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로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함.

차.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카. 유전자감식정보색인부 또는 감식정보의 손상·은닉 등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 타인 제공·이용 및 색인사항의 변경·삭제·누락 등 3년 이하의 징역, 부정한 방법으로 감식정보 열람·제공 등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스:02-3480-3113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