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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4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05-11-11~2006-02-07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149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2호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2006년 1 월 1 일부터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 위한「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이 제정·공포(2005. 7.13.)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를 개정하여 폐지되는 동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02-504-9149,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