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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11~2005-12-0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083
  • 전자메일 sgtkhr71@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6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48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8호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의 시행을 위한『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의 시행을 위한『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류산업선진화를 유도하여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위탁물류 등 종합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

나. 종합물류업자 인증대상을 국내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으로 규정함.

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격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의 변별력 제고를 추구함.

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함.

마. 종합물류업자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

바. 물류관련 각계 전문가를 인증심사위원 자격으로 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의 공정성, 적절성을 추구함.

사.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평가결과 총점의 70% 이상 획득시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선정을 도모함.

아.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부문을 규정하여 인증종합물류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 함.

자.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정책팀장, 전화:504-9083, 팩스:504-9087, 메일:sgtkhr7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가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