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5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10~2005-10-3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392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5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억제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연초경작자 지원 출연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등???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출연금을 궐련 20개비당 15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정보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2392, FAX:02-3679-61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