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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23~2006-04-12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151
  • 전자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6-22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 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2005.12.29.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 제7796호)의 취지에 맞추어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외교통상부와 외교안보연구원의 공사급 이상 직위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실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 휴직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급 직위 임용 전 엄격한 자격심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도를 활용, 동 자격심사를 통과한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의 조화를 도모함.

다. 외교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 외교통상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홈페이지 www.mofat.go.kr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