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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12~2019-07-2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861
  • 전자메일 mydream879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방법, 사전고지,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