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6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시행령 상의 전문기관 등록기준 보완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에 대한 현황도 포함(안 제36조의2 및 별지제60호서식)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