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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02~2019-11-13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 전화번호 042-481-5395
  • 전자메일 ryujh70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6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시행령 상의 전문기관 등록기준 보완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에 대한 현황도 포함(안 제36조의2 및 별지제60호서식)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