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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8~2019-10-23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32-835-2422
  • 전자메일 xamuc@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해양경찰청에 신규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 및 중형방탄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7에 현장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