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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1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06-01~2020-07-13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940
  • 전자메일 jeunjung@korea.kr

⊙교육부공고제2020-196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2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소극행정 징계기준 신설(별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소극행정’으로 나누어 징계기준 개정

 

다. 포상 감경 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제11의2호 내지 제14호)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추가

 

라. 성매매 징계양정 수준 강화(별표 개정)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므로 징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별표 개정)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별표 2 제정)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능동 수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