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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1-20~2021-03-0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4991
  • 전자메일 love0334@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법 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항, 제8항)

 

세부용도 변경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됨에 따라 외벽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단열재 일부 교체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조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함.

 

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91,4988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