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7-160호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방사선 관련면허시험 3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수탁기관에 추가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 관련 3개 면허시험관리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참조 : 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2110-3671,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