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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1~2007-10-01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671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60호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방사선 관련면허시험 3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수탁기관에 추가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 관련 3개 면허시험관리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참조 : 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2110-3671,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