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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1~2007-10-0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9744~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19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47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법률?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개편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등 개선

    ○사업주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취급주의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출기준 초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되, 사업주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시설·설비의 개선 및 작업중지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라.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개선

    ○유해인자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의 세부 검사항목을 개선함

  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사업주에게는 질병의 걸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토록 함

  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 및 지원의 제한

    ○정부의 보조·지원 후 5년 이내 사업주가 보조·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보조·지원을 제한하고, 목적외 용도로 보조·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시설·설비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1년간 제한하되 이를 2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간 제한함

  사.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개선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중 총괄책임자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사를 추가하고, 일반 및 기술분야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아.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조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매월 2시간(사무직은 1시간)에서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이상으로 변경함

  자.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은 반드시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1인 이상 선임토록 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차.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직전년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타. 행정처분기준의 개선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및 판정의 건강진단업무를 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 503-974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팩 스 : 02) 503-449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