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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1~2007-10-0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683
  • 전자메일 jeong812@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8121호, 2006.12.28 공포·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시행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안전점검 대상 및 항목, 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주체 등 법에서 위임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

    1)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확대함에 따라

    2)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등을 정함.

    3)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별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주체와 내용을 정함.

    1)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주체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로 하고,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사고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안전점검 대상·시기 및 점검항목을 정함.

    1) 교통안전점검 실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외에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교통산업과 도로교통·철도·항공·항만관제 등의 운영체계로 하고, 점검시기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3) 교통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함으로써 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대상과 시기를 정함.

    1) 교통시설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이상 시·군·구도 등의 도로, 여객처리능력 10만명이상의 공항, 1㎞이상의 철도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2) 교통안전진단 대상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주요 교통시설의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시기 등을 정함.

    1) 교통안전진단 시기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과 범위를 정함.

    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3년간 3건 이상 발생한 구간과 업종별 교통사고지수(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누어 10을 곱한 값)가 높을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2)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사.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정함.

    1) 교통시설설치자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이상, 전문인력 5인이상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진단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함.

    2)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및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교통안전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함.

  아.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규정

    1)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설치자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실시한 진단중 부실진단의 우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진단실시 결과를 평가받도록 함.

    2)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및 부실진단 방지 효과가 기대됨

  자.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범위를 정함.

    1) 교통행정기관등은 소관 교통시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함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2) 3년간 사망사고가 3건이상 발생한 구간(도로)에 대하여,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개선하거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대상 및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방법 등을 정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조사·취득·분석한 자중 보관·관리대상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교통사고 원인조사 자료 보관 및 사고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운영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제도를 개선함.

    1) 교통안전관리자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필기시험 일부 면제 대상중 “교통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적용이 모호하고 확인절차나 증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함.

    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타. 운행기록의 보관기간 등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당해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운행기록 또는 기억장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2) 운행기록 등을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

    1)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을 정하고, 체험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는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2)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권한의 위임·위탁사항을 정함.

    1) 교통안전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확대된 교통안전 업무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하거나 교통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함.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0월 1 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팀장, 전화 02-2110-8683, 팩스 02-504-3062, 이메일 : jeong812@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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