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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1~2007-10-0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683
  • 전자메일 jeong812@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대상 등 건설교통부 장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교통안전점검 대상 교통수단 중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자동차의 범위를 어린이통학버스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경우로 정함.

    2) 교통안전에 취약한 부문을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교통안전진단 대상 중 교통수단운영자의 세부기준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대상을 교통수단 종류별 일정 보유대수이상 업체로 정함.

    2) 주기적으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기준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지수(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누어 10을 곱한 값)가 높은 경우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종류별로 달리 정함.

    2) 교통사고를 많이 낸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 중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기준을 정함.

    1)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중 “교통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

    2) 교통안전진단 도급계약 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부실진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0월 1 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팀장, 전화 02-2110-8683, 팩스 02-504-3062, 이메일 : jeong812@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