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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2~2007-10-0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50-1271
  • 전자메일 hmpark@mic.go.kr, moonhb@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현행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점차 대규모화·지능화되어 가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수단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과태료의 벌칙 상향 및 과징금제도 신?로 개편하고,

  ○주민등록번호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의 사용 근거를 신설하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pt-in)제도의 예외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필요한 본인확인 수단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공토록 의무화함.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기존 과태료 사항의 벌칙 상향 조정

    (1) 현재 벌칙 대상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24조),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제49조의2)과 유사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제1항)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부과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함.

    (2)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제28조)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함.

  라. 통신판매사업자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시 사전동의 취득 의무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상 통신판매사업자를 사전동의 의무의 예외사항에서 삭제함.

  마.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1) 현재 과태료 부과 사항 중 단순 의무 위반행위와 중요 의무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미공개 등 단순 절차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 등 중요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271, 1275 팩스 : 02)750-1538, 전자우편 : hmpark@mic.go.kr, moonhb@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750-1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