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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2~2007-10-02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9-3109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급방식을 준용하고, 지역우선공급에 있어서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으로 하도록 개선함.

    ○한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실시를 위한 시행근거 마련,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유주택자 배제, 호주승계예정제도의 2007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적 인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해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량을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급방식 특례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

  나. 현행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입주자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간 차별성 해소 및 위장 전입 등 문제점을 방지

  다. “1.11부동산대책(‘07. 1.11)”에서 계획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근거 마련

  라.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

  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

  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비닐하우스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

  사. 호주승계예정제도가 ’07.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으로 2007년10월 2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전화 : 02-3679-3109, 팩스 02-3679-311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