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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6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3~2007-10-04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73
  • 전자메일 ljmin@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8호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업무 중 일부(출제, 시험, 채점)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 관리업무 중 일부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중 일부(출제, 시험, 채점)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2)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통해 시험관리가 전문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험사고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전 화:02-2150-2373

    ○팩 스:02-503-9262

    ○이메일:ljmin@mofe.go.kr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