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8호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업무 중 일부(출제, 시험, 채점)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 관리업무 중 일부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중 일부(출제, 시험, 채점)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2)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통해 시험관리가 전문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험사고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전 화:02-2150-2373
○팩 스:02-503-9262
○이메일:ljmin@mofe.go.kr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