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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13~2007-10-04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651/9656
  • 전자메일 mwp70@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9호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휴면예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활동 중인 계좌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573호, 2007. 8. 3.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에 따라 휴면예금을 해당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한도를 30만원이하로 정함.

    금융기관이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정보를 소속협회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금융기관에게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중소서민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0-9651/9656

    ○팩 스:02-503-9237

    ○이메일:mwp70@mofe.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