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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3~2007-10-03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478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75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FTA 협정이 타결(2007. 4. 2.)됨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비친고죄 적용 대상의 변경’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1·)“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

    (2)컴퓨터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면책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나. 공정이용조항 신설

    저작물의 통상적인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함.

  다. 보호기간 연장

    (1)외국인의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명시

    (2)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3)한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

    기존에 출판 분야에서만 인정되던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저작물 전 분야에 걸쳐 인정,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함.

  마.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위성방송신호 등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무단으로 해독하는 기기의 제조뿐만 아니라 복호화된 방송 신호를 배포 또는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 등 정비

    (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①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②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③서비스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2)권리자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시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강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1천만원/최고 5천만원)만을 정하도록 함.

  자.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

    (1)법원이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타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을 소송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유지에 관하여 소송관계자등 이외의 자에게 개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차. 위조라벨 제작 행위의 금지

    위조 라벨 거래, 홀로그램, 인증서 등을 제작·거래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카. 영화도촬행위 처벌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타. 비친고죄 대상 확대

    (1)중대한 침해시 권리자의 고소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함.

    (2)중대한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고시되는 때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정책팀/전화 02-3704-9478, 팩스 02-3704-9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