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6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의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