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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0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13~2007-10-0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35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6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의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