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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5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3~2007-10-0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323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2008년 1 월 1 일 국제적으로 강제 발효될 예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3차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해상에서 위험물에 의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국제규칙 미준수로 인한 입출항, 하역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등 아국의 수출위험물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선박안전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리함.

  나. 인화성액체를 구분하는 인화점 상한온도를 섭씨 61도에서 60도로 개정함.

  다. 제5.2급 유기과산화물의 정표찰을 개정함.

  라. 직립상태로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용기에 부착하는 직립 부표찰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3,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