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3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삭제
나. 부정확한 용어정리
3. 의견제출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3,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