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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5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3~2007-10-0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327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3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삭제

  나. 부정확한 용어정리

3. 의견제출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3,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