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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4~2007-10-0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813
  • 전자메일 hekim@me.go.kr
 

⊙환경부공고제2007-32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는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보다 민감하므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1)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적용

    (2)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연면적 430㎡는 정원수 기준으로 100명, 860㎡는 200명에 해당(「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인 1인당 4.29㎡적용)

  나.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02)2110-6813, FAX:02)504-5472, E-mail:hekim@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