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4~2007-10-0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468
  • 전자메일 ma g ic8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0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일부개정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

    (1)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국민참여 기회확대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개정안 관련 행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7년 9 월14일(금)부터 2007년10월 8 일(월)까지

    2)제출방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제도혁신팀장, 전화:2100-3468, 전송:2100-4194, 전자우편:ma g ic81@mogaha.go.kr)에게 제출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