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6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아울러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7-24호(관보 제16587호, 2007. 9.12.자)의 내용은 취소하고자 합니다.
2007년 9 월17일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 배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2007. 7.19.공포, 2007.10.20. 시행)
2. 개정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규정
○현재「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에서 지연이자율을 연리 24%로 고시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이 지연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됨.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기간:2007년 9 월17일~2007년 9 월27일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2110-4961), Fa x(02-504-9445), E-ma i l(s emi n_p a rk@ftc.go.kr) 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전자거래팀장)로 제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