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9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수요를 자치단체별로 산정하기 위한 세부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감소분 산정기준을 보완
나. 거래세 감소분 교부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부동산 거래세 부과액 산정기간을 조정함.
다.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을 보완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문 의:전화(02-2100-3944),
Fax(02-2100-4322)
e-mail(kid601@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