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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8~2007-10-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429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1호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3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3개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참조 : 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법무팀(전화 02-2110-6429, 팩스 02-507-6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