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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8~2007-10-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35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유 중 피부양자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자격상실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상실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하되, 소득발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