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9~2007-10-09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4852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6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상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7년 8 월 3 일 법률에 제3조제1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3조제1항이 제3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변경

  □기존의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 제4조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을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은”으로 변경

    ○현행 시행령 제5조의2 중 “제19조의2제2항”을 “제19조의2제1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약관제도팀장, 전화 (02)2110-4852, 팩스(02)507-205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